시험점검 폐지로 요양급여 청구 30일 단축
심평원, 신규개설 요양기관 등 EDI 신청 즉시 청구 가능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9 09:38   수정 2009.02.19 10:05

요양기관을 새로 개설하거나 요양기관 종별 변경시 거쳐야 하는 '전산청구 시험점검'이 폐지되면서 EDI신청 즉시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9일 요양급여비용을 EDI(디스켓포함) 신청 즉시 청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9일 관련 고시의 개정으로 EDI로 요양급여를 청구하고자 하는 기관은 약 30여일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진료비청구 업무의 편리성과 효율성 향상을 가져왔다.

1996년 10월부터 요양급여비용을 EDI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전산청구 시험점검'을 거쳐야 했는데 이 절차는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전자문서 청구 신청서' 제출 후 청구내용 오류 등 문제점에 대한 사전점검을 받는 것으로 기간이 약 30일 소요됐다.

전산청구 시험점검은 요양기관을 신규개설하거나 요양기관 종별변경시 받아야 했고 청구 S/W업체의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으로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는 시험점검을 받지 않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산업무 시험점검 폐지로 EDI 청구S/W를 자체 개발해 청구하는 요양기관의 경우 업무 효율성이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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