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본부장 이종구)는 18일 농림수산식품부가 전남 순천·곡성·보성지역 토종닭 농장에서 H5형 AI항체를 확인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즉각적인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시행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으로 변이될 수 있는 H5형 및 H7형 AI의 경우 항체만 검출되더라도 살처분·매몰조치를 시행한다는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금일 보성지역 농장에 살처분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고병원성으로의 변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속대응반을 급파, 해당 농장의 농장주 및 살처분 참여자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투여, 계절백신 접종, 개인보호구 착용 등의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하였다.
아울러 17일 살처분한 순천 및 곡성지역의 AI 항체양성 농장에 대해서도 농장종사자 및 살처분 참여자 등을 조사해 인체감염 조치를 시행하고 10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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