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의 임명을 앞두고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의 참여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복지부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거품지속을 고집해서는 안된다는 비판도 나왔다.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노조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1월에 심평원 운영규정이 평가위원들의 의약품 보험등재를 위한 연구용역 참여를 금지하도록 개정됐지만 이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다"며 "2기 평가위원들의 임명여부는 평가위원 추천권의 재조정과 더불어 연구용역의 참여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보노조는 "기등재약 목록정비를 담당하는 평가위원의 추천권이 의약계 일변도여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며 "제약사와 불가분의 이해관계가 있는 의약계 일변도의 위워추천권은 평가위원들을 공정하게 만들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사보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가입자단체도 건정심과 같이 추천권이 주어져야 하며 현재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는 약가결정의 원활한 소통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단에도 추천권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지난 6일 임기가 끝난 1기 평가위원들이 등재관련 제약업체로부터 연구용역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사보노조는 "복지부가 제약사의 요구로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을 축소, 연기하려 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고평가된 약가를 바로 잡는 사업을 지연시켜 '제약사 살리기'와 '약가 거품지속'을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보노조는 2006년에 약제비 적정화방안이 시행됐지만 건강보험급여에서 약제비 비중은 오히려 늘어나 2007년에는 29.5%를 기록했고 2008년에는 3/4분기까지 7조 6천억원을 지출해 약제비가 이미 10조원을 돌파한 것이 확실시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