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발기된 '자이데나' 과징금 "5000만원"
식약청,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동아제약 과징금 갈음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7 13:00   

식약청은 지난 5일자로 동아제약 자이데나정 100mg 및 자이데나정 200mg 에 대해 판매정징 6개월에 갈음하여 과징금 50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자이데나의 처분사유는 동아제약이 전문의약품 제조품목인 ‘자이데나정100mg’과 ‘자이데나정200mg’에 대해 광고문구가 적힌 팜플렛, 스탠딩배너, 배뇨컵을 제작해 2007년 7월 전후부터 2008년 6월까지 의료기관 내 환자대기실, 화장실에 비치해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 했기 때문이다.

한편 식약청은 당초 해당제품에 대해 판매업무 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으나, 동아제약은 처분대신 과징금 5,000만원으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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