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조제 시 인센티브 지급약 큰 폭 '감소'
심평원, 1월 대상의약품 3,777품목 공개… 미생산, 미청구 등 정리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7 13:30   수정 2009.02.17 13:53

4000품목 돌파를 눈앞에 뒀던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대상 의약품의 수가 다시 큰 폭으로 감소했다.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1월 저가약 대체조제 대상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저가약 대체조제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의약품이 지난 해 10월 3,923품목에 비해 146품목이 감소한 3,777품목(대조약 155품목 포함)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10월 현황에서 300여 생동성 인정 공고품목이 늘어나게 되면서 인센티브 지급대상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1월 현황에서는 생동성 인정 공고 품목이 4,711품목에서 4,815품목으로 104품목이 늘어났지만  오히려 인센티브 지급대상 품목이 146품목 감소한 상황을 보였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미생산, 미청구 품목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감소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의약품 미신고로 인한 인센티브 지급제외 대상품목은 지난 해 10월 788품목에서 1,038품목으로 250품목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01년 7월 1일 조제분부터 약사가 처방된 의약품보다 저가인 생물학적동등성 인정품목으로 대체조제한 경우 약가 차액의 30%가 제공되고 있다.

관련자료 :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의약품 현황(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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