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법정전염병 발생현황이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손숙미 의원실이 두 자료를 검토한 결과, 두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환자수에 많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질병관리본부는 표본감시 의료기관, 의사, 장의사 등으로부터 신고 받고 있으며, 심평원은 병원에서 청구한 자료를 근거로 환자수 파악하고 있다.
자료를 살펴보면,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1군 전염병인 콜레라의 경우 ‘08년 9월까지 33배의 차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2군 전염병인 백일해의 경우 ‘07년 질병관리본부에 신고된 건수는 14건, 심평원은 83배나 많은 1,157명으로 파악하고 있었으며, ’08년의 경우 9월까지 질병관리본부 6명, 심평원은 529명으로 무려 88배의 차가 발생했다.
손숙미 의원은 두 기관의 환자수 파악에 큰 통계상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질병관리본부의 전염병 통계는 지정된 표본감시기관과 의사·장의사 등의 신고만으로 이뤄지고 있는 반면, 심평원 정보는 전국 모든 병·의원은 물론 약국에서 청구한 진료비에 의해 집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질병관리본부의 법정전염병 환자의 신고 체계는 질병별로 전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로 분류해 환자의 증상에 따라 신고하는 반면, 심평원은 3가지 범위를 모두 환자통계에 포함해 통계간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특히 자료는 심평원과 신고범위가 같은 질병들도 심평원과의 통계 간의 괴리가 크게 나타나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손숙미 의원은 전염병 정보 관리의 시급성, 각 기관 간의 통계간의 괴리 등에 대한 대안으로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돼 전염병 예방 및 감시의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 정보 제공과 이용에 제한을 받아왔다.
따라서 손 의원은 질병관리본부가 심평원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질병정보를 제공받아 전염병 관리에 활용할 경우 전염병 파악 및 관리에 효과적인 정보가 될 수 있어 전염병 발생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질병관리본부장이 관련 공공기관에 정보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민보건 증진에 기여하고자 「전염병 예방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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