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의사 진료권 제한은 반드시 필요"
조찬세미나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법안' 필요성 강조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3 10:01   수정 2009.02.13 11:07

정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 "의료인들의 진료권에 제한이 없을 수는 없다"며 법안의 필요성에 한표를 던졌다.

또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둘러싼 건보공단이 처한 현재의 상황에 대한 억울한 입장도 표현했다. 

정 이사장은 13일 오전 공단 대강당에서 열린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를 주제로 한 조찬세미나에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는 까다롭고 다루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고심을 많이 하고 있다"며 운을 뗀 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수준을 높게 올리고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 의료인에 대한 공로는 인정하되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전속적이고 제한이 없을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이사장은 "의료인들의 진료권이 전속적이고 제한이 없는 무한대란 없다"며 "헌법의 자유권에도 제한이 있듯이 여기에도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 이사장은 "건보공단으로는 이번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 억울한 점이 많다.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입법불비는 공단의 책임은 아닌 것 같다"고 호소했다.

이어 "심평원과 공단의 위상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심평원에서 심사기준, 환수 삭감하는데 이걸 가지고 공단이 소송당사자가 되어 공단이 마치 큰 책임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모든 문제가 공단이 주도하에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상황이라 억울하다는 것.

다만 정 이사장은 "심평원이 요양급여기준을 정할 때 의료보건인들이 참여해 정하는 것인데 의료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의문이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했다. 

끝으로 정 이사장은 "결론적으로 기준도 마련하고 법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준에 대해서는 현재 TF팀이 구성돼 개선을  다만 내용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보건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의 몫이고 특히 임상에서 우수한 의료인이 관여를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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