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마약류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행정기관 및 업계의 실무자를 위해 각종 마약류 관리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하나로 모은 '마약류 관계법령 및 실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책자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3단으로 편집해 법령 조문별 근거 규정 및 하위 법령 조문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며, 개정전의 법규 조문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생산ㆍ수출입ㆍ판매 보고 기한, 원료사용보고 기한 등 마약류 취급자의 각종 보고기한을 나타낸 2009년 달력을 첨부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으며, 2006년 발간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해설서”를 현재 규정에 맞게 업데이트해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원료 등의 수입절차 및 품목허가 절차 등과 마약류 관리업무와 관련해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사항을 41개의 Q&A 형태로 정리한 자료를 수록했으며, 기타 참고자료에서는 마약오남용의약품과 직원별 업무분장, 완제 마약류로 허가된 452품목의 목록을 찾아 볼 수 있다.
특히 이 책자에는 마약류 완제품 배정업무 및 구입서ㆍ판매서 업무수행시 마약류취급자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마약류 유통관리시스템 매뉴얼을 새롭게 정리해 포함시켰다.
식약청은 제도에 관련한 사항은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으로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것을 고려해 정기적으로 개정판을 발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은 이 책자를 관련 행정기관 및 공무원 등에 배포하는 하고 오는 18일 개최예정인 마약류 민원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를 대상으로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