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거시적인 재정관련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거듭나려면 공익대표 수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 평균 수가조정율을 고정시키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상돈 고려대 법대 교수는 12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수가결정체계,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지금의 구성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렬된 수가계약의 당사자들을 중재할 가능성이 없다"며 "결국 건정심은 보험자와 가입자를 한편으로 세워놓고 정부가 자신의 보험재정정책의 관철을 정당화하는 사이비 절차적 정의의 기제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건정심이 '시민적 합의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거시적인 저액을 세우는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법처럼 가입자대표는 8인, 공급자대표는 8인으로 하고 보험자(및 정부) 대표는 4인으로 하되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공익대표로 그 이름을 바꾸고 현행 4인에서 8인으로 늘림으로써 (총 28인) 공익대표가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익대표에는 정부, 보험자, 정부출연연구원에 소속된 자 등을 배제해야 하며 위촉되는 위원으로는 보건학자외에 경제학자, 경영학자, 법학자 등 전문가의 전문분과를 다원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공익대표는 독립된 중재기구를 통해 수가계약을 둘러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맡게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교수는 수가계약에 임하는 요양기관이 약화된 요양기관의 협상력을 회복하기 위해 유형별 수가계약제에서 평균 수가조정률을 고정시켜 놓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요양기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면서 앞다투어 계약을 먼저 하는 유리함을 얻기 위해 자신의 기대보다는 불리한 수가조정율을 받아들이는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
그래서 평균 수가조정률을 고정하지 않으면 요양기관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좀 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 교수는 단체법적 차원의 독자적인 법원리로 노동조합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양기관 대표단체의 단체행동권을 제한된 범위에서 인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정치적 이유에서 또는 의료평등에 편향된 시민단체의 압력 속에서 저수가 정책을 지속해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고 순순환을 새성시키는 목적 아래서만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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