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은 오는 18일 원료물질 및 마약류취급업소의 관리자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10:30~11:30)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최근 변화된 민원신청방법 및 원료물질취급자 준수사항 등을 설명하고, 원료물질취급자 업무지침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또한 오후(14:00~16:30)에는 마약류제조업자, 수출입업자, 원료사용자를 대상으로 ‘08년도에 개정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법) 내용 해설과 함께 작년부터 시행된 자율점검 지침, 민원신청 시 주의할 점 등 마약류 취급업무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다.
특히 이번 설명회는 마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 교육과 병행해 실시하는 것으로 참석자 전원에게 교육수료증을 교부할 예정이다.
교육 미이수 시 따르는 행정처분은 1차(경고), 2차(업무정지 1월), 3차(업무정지 2월), 4차(업무정지 3월)이다.
식약청 마약오남용의약품과 안수호 과장 대리는 "그동안 원료물질 및 마약류취급자 교육을 6개 지방청에서 실시했으나, 민원허가(승인)은 본청에서 행하고 있어, 실무자가 현장에서 궁금한 사항 등이 신속히 전달되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며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실무자가 원료물질 및 마약류 업무를 행하면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 등과 같이 실질적인 궁금증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상 업소는 반드시 참석해 많은 정보를 얻어 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