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대웅제약 '올메텍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크레스토정' 등 39품목이 추가되고 케이엠에스제약 '셀타제정' 등 2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은 10일 '2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2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39품목이 추가되고 2품목이 삭제돼 647품목, 주사제는 26품목이 추가되고 1품목이 삭제돼 347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에서는 고려제약 '뉴로셉트정5mg', 대웅제약 '리미아트정25mg', 명문제약 '크래리신정', 명인제약 '클로퀸정100mg', 삼일제약 '부루펜정100mg', 유한양행 '로자살탄정50mg' 등 39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추가생산확인의 이유로 선정됐으며 오는 4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케이엠에서제약 '셀타제정5mg'은 저함량 약제 삭제로 한국베링 '미라펙스정0.5mg'은 저,고함량 약제 상한가 변경에 의한 삭제로 각각 저함량 배수처방 품목에서 제외됐다.
주사제 중에는 광동제약 '옥사플린주50mg', 보령제약 '푸라시스주10mg', 종근당 '종근당세포탁심주1g',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니탁셀주' 등 26품목이 새롭게 추가됐고 삼성제약공업 '메녹썸정주500mg'은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