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반 의약품 불법 유통 조사 이번엔 '도매업소'
식약청, 이달 중순 착수...제조ㆍ수입 업소 조사서 확보한 판매자료 근거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2-10 06:44   수정 2009.02.11 09:30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불법유통, 과대광고 등으로 논란이 됐던 인태반 주사 제조ㆍ수입 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이 지난 12월 종결된 가운데 이번달에는 도매업소 등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점검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청은 올해 중점 업무 과제로 국민 보건을 위해하는 인태반의약품 등의 불법 유통ㆍ과대 광고 및 무자격자 취급 등에 대해 엄정 처단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조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9일 수사권을 지니고 출범한 위해사범 중앙수사단은 의약품 등의 위조 및 불법 유통 등에 대해 단순 감시 차원을 넘어 수사차원으로 강력히 단속할 것으로 보여, 문제 업소는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청의 수사도 함께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당초 1월부터 진행하려던 도매업소 점검을 이번달 중순부터 착수할 예정" 이라며 "사실상 거의 모든 도매상이 인태반의약품을 취급하고 있는만큼 효율적인 점검이 이뤄지기 위해서 대상 선정 작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점검 대상 업소는 자료를 근거를 정밀 분석, 불법유출이 의심되는 사례 등을 선별해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 이라며 "지난번 제조ㆍ수입 업소 조사에서 확보한 판매자료가 그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1차 태반주사 특별점검 시에도 제조ㆍ수입업소의 판매자료를 근거로 불법유출사례를 적발한 바 있어 앞으로 점검에서도 불법유출 사례를 색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식약청이 지난해 7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유통과정에서 불법유통 등 위법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선정, 인태반유래의약품 제조ㆍ수입업소, 도매업소, 의료기관 및 미용실 등 총 248개소를 특별 점검한 결과,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8곳의 도매상을 적발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27일부터 12월 26일까지 태반주사 제조ㆍ수입업소 등 48개소를 점검해서는 총 10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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