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원환자를 유치하려는 상급종합병원은 허가된 병상수의 5%이내까지 입원환자 유치가 가능하다.
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을 강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30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외국인환자 유치행위가 허용됨에 따라 세부기준 절차를 마련한 것으로, 보다 체계적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에 따른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 제한 우려를 불식시키는 한편, 외국인환자 유치사업 관련 시장이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합리적으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입원환자 유치가능 병상비율은 허가병상수의 100분의 5로 제한된다. 상급종합병원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종합전문요양기관(서울대 병원 등 44개)을 의미한다
단 상급종합병원 입원의 경우에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내에서 외국인환자를 유치(의료법 제27조의2제5항)할 수 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및 기타 의료기관의 입원 외래에 대해서는 제한이 없다
국내의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치대상에서 제외(의료법 제27조제3항)하였으며, 국내거주 외국인의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요건으로는 △유치하고자 하는 외국인환자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전문의 1인 이상 △외국인환자에 대한 상담 연락업무 등을 전담하는 인력이 1인 이상 이어야하며 의료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소양교육 등 매년 8시간 이내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의 등록요건으로는 보증보험에 가입(3억원 이상, 가입기간 1년이상)하고 자본금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4월말까지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5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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