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지역 면대약국 운영 2명, 집행유예 선고
약국 폐업 등으로 참작해 판결… 약사법 위반 등 적용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9-01-27 22:19   수정 2009.01.28 06:31

울산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7일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약사 자격증 없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 투자로 울산에 약국을 연 뒤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7년 1년여간 양산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