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A씨 등 2명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27일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서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위반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죄가 적용됐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약국을 폐업 또는 양도해 더 이상 운영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약사 자격증 없이 지난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공동 투자로 울산에 약국을 연 뒤 약사를 고용해 의약품을 조제, 판매하도록 한 바 있으며 2007년 1년여간 양산에 다른 약국을 열고 약사 2명을 고용한 뒤 불법 운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이들은 같은 기간에 약국에서 수십여 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을 포함한 약을 직접 조제해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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