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개량신약의 약가산정방식을 담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고시를 확정ㆍ공포했다고 3일 밝혔다.
확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협상 대상이었던 개량신약의 약가 책정 방식이 제네릭과 같이 계산법에 의한 산정방식으로 바뀌게 되며, ‘임상적 유용성’ 등 개선 정도에 따라 최고 90%에서 68%까지 개량신약의 약가가 인정된다.
다만 개량신약을 개발한 제약사가 산정방식이 아닌 협상방식을 원할 경우는 공단과의 약가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이번 고시에 대해 복지부는 “개량신약 약가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등재기간을 단축시켜 개량신약 개발의욕을 향상시킴으로써, 그 동안 부진했던 국내 제약 산업의 R&D 투자에 활력을 줄 것”이라며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기간 중에도 저렴한 대체약제 생산이 활성화돼 보험재정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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