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8일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 단위 공급내역 보고의 의무화가 시작된 이후 첫 공급내역 보고에 80%에 달하는 업체가 기한 내에 보고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심평원 의약품종합관리정보센터에 따르면 10월분 공급내역 보고 마감 시한이었던 지난 달 30일까지 보고를 완료한 제약·도매업체는 1,418개소로 집계됐다.
의약품정보센터는 파악된 보고 업체 수를 1,700-1,800여 개소로 추정하고 있어 집계된 결과는 70-80%대의 보고율을 기록한 셈이다.
그러나 일반의약품이 처음으로 보고되기 때문에 아직 파악되지 않은 업체가 있는 것을 감안하면 보고 업체 수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의약품정보센터는 이번 집계 결과가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별 보고의 첫번째 성과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부터 꾸준한 불만을 제기했던 공급단체의 월별 보고에 대한 인식이 차차 나아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의약품정보센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일반의약품을 포함한 월별보고를 집계한 결과 업체의 수가 많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 월별 보고가 정착이 된다면 더 나은 결과가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직 공급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의약품 공급내역 미제출시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근거규정이 마련된 것에 대해 의약품정보센터는 올해까지 계도기간을 갖고 상황을 지켜본다는 방침이며 보건복지가족부와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기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