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신약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으로 흡수
복지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 입법예고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2-01 13:55   수정 2008.12.01 14:02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폐지에 따라,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과 관련된 조항이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으 흡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에 따른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계획 관련 사항을 개정안 제4조의 보건의료기술발전계획에 포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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