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인하로 670억원 절감… 내년 보험료 '동결'
27일 건정심 보장성 방안 논의… 5개 항목 보장성 확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7 14:46   수정 2008.11.27 15:05

복지부가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을 절감하는 등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했다.

이 같은 지출 절감에 따라 내년도 건강보험료는 동결하기로 결정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건강보험료 동결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복지부는 "내년에 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을 낮추는 등 5개 항목의 보장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해 동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건강보험료 인상을 동결한 것은 건강보험이 실시된 이후 처음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인상요인을 줄이기 위해 재정지출 요인을 합리화해 총 2,390억원의 지출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일부 약가를 인하해 670억원,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을 높여 700억원, 종합전문요양기관을 방문하는 외래 경증환자의 본인부담율을 50%에서 60%로 조정해 550억원을 각각 절감할 계획인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내년에 총 5개 항목에 대한 보험적용을 확대할 방침을 전했다.

암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을 현행 10%에서 5%로, 만성신부전증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등 난치성환자의 입원과 외래 본인부담율도 현행 20%에서 10%로 낮춰 내년 7월부터 시행하게 된다. 

또 연간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 본인부담 상한액을 소득 50% 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소득 50-80%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 실시하고 상위 소득 20%계층은 현행과 같이 400만원을 유지하게 됐다.

아동의 충치예방을 위한 치아 홈메우기, 한방물리치료를 내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급여를 실시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는 내년도 하반기에 실시되는 보장성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2009년도에는 3,276억원의 당기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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