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 연계, 실거래가상환제 대상품목 약가인하, 리베이트 수수품목 약가인하, 일반약 비급여전환, 오리지널약가 원상회복 절차 등으로 논란이 됐던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개정안과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를 통과했다.
26일 규개위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일 진행된 제197차 규제개혁위원회 본회의에서 두 가지 관련 개정안이 변경 내용 없이 복지부 원안대로 규개위를 통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규개위는 사용량-약가 연계와 리베이트 수수품목 약가인하에 관해서는 세부 고시마련에 있어 구체성을 기하라고 권고했다.
복지부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 만큼, 세부 고시 내용에 따라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이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관련 소식통에 따르면, 규개위는 사용량-약가 연계에 있어 ‘대상기준을 좀 더 축소하라’는 지적을 했지만, 복지부와의 논의 과정에서 ‘축소수준’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사실상 복지부에 맡겨졌다는 것이다.
또한 제네릭 진입시 오리지널 약가가 인하된 후 다시 약가를 원상회복하는 절차에 관해서도 원안대로 ‘상한금액 회복의 세부절차 등은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한다’로 통과, 논란이 됐던 ‘적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을 오리지널 약가 원상회복의 근거로 삼을 것인지 여부도 복지부 고시 내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수수 품목의 약가인하도 복지부 고시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리베이트 수수에 따른 약가인하 비율을 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규개위가 지적했던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를 고시에 일일이 열거할 것인지 특정 상황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방식을 취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 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고시 내용은 사실상 ‘약가’에 있어서 리베이트 수수에 관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규개위로부터 정식 심의결과를 받는 대로 내주 중으로 관련 고시 내용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규개위로부터 공식적인 문서를 받지 못해 권고사항이 있는지, 있다면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일단 정식으로 통보를 받으면 내용 검토 후, 내주부터 세부 고시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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