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량-약가연동제 방안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가 약 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협상 대상기준을 축소할 것을 권고했다.
26일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심의 결과에 따르면 보험약재 상한금액의 결정 및 조정에 대해 부대권고하는 수준에서 안건이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개위는 의약품 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한 것과 관련해 원안의결하되 향후 고시 제정시 약 사용량 증가시 약가인하 협상 대상기준을 좀 더 축소할 것을 부대권고했다.
또한 리베이트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약가인하를 할 수 있도록 한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고시 제정시 좀 더 구체화하여 직권남용의 우려를 감소시킬 것으로 제안했다.
규개위는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가 상당히 모호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향후 고시 제정시 '할인,할증,랜딩비 제공 등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라는 식으로 구체화 하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원료 자체합성 중지 등 약가 변동사유 발생시 조정신청하도록 한 것은 원안에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