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할 것"
25일 공단 백동옥 차장 '약가 협상 개선방안' 발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5 17:09   수정 2008.11.26 09:00

앞으로 약가협상이 결렬된 약제에 대해 등재절차를 다시 밟지 않고 재협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협상에서 원활한 협상을 위해 사전에 상담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될 예정이다.

25일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부 백동옥 차장은 '약가협상 설명회'에서 재협상제도와 사전상담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백 차장에 따르면 협상결렬 약제에 대한 등재절차 간소화로 업체의 행정비용 절감 및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약가재협상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동안 약가협상 결렬시 비급여로 분류되어 재등재 신청할 경우 경제성 평가 등 동일한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업무상 불편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백 차장은 재협상의 요건으로는 협상이 결렬된 약제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협상제도는 약가협상이 결렬된 후 숙려기간 60일이 경과된 후 30일 이내에 약제의 제조업자, 수입자가 재협상을 신청해야 한다. 

백 차장은 "이번 제도 도입으로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를 생략할 수 있어 업체의 편의성과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약가협상의 절차 내용에 대한 제약업체의 이해를 높이고 원활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사전상담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협상기간의 최소화와 약제의 신속한 등재를 위한 것으로 상담 기간은 약가협상이 개시하기 전 심평원 업무나 타 기관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진행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백 차장은 공단 홈페이지에 '의약품 사전상담' 신청란을 개설해 정형화된 Q/A자료 제시 및 수집으로 약가협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발표가 끝난 후 업계 한 관계자는 숙려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60일을 단축해달라는 질문을 던졌고 이에 백 차장은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백 차장은 약가재협상제도와 사전상담제에 대해 약가협상 지침 등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행이 되기 위해서는 수개월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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