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재협상·사전상담제' 도입의 향방은?
25일 공단 '약가협상 설명회' 개최… "의견수렴의 자리 될 것"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5 06:20   수정 2008.11.25 08:19

약가재협상제, 사전상담제 도입 등 약가협상 제도의 개선을 위한 검토의 자리가 마련돼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약가협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단은 이번 설명회에 대해 그 동안의 약가협상 현황 및 문제점을 짚어보고 제약업체의 행정적 편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신설되는 제도 개선사업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의 자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공단이 약가재협상제, 사전상담제 등 약가협상제도를 부분적으로 개선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약가협상은 보험 등재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민감한 절차이기 때문에 그동안 협상을 놓고 제약업계의 불만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그 동안 강경한 태도를 보였던 공단도 약가협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점을 마련한다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반응을 내비쳐 약가협상 제도에 대한 새로운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단이 새로 도입하겠다는 약가재협상제도는 60일간의 협상에서 결렬되면 비급여 판정을 받았던 것과 달리 재협상 기간을 30일 정도 추가적으로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협상을 할 시간이 늘어나면 제약업계도 다시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를 밟으며 시간낭비를 하지 않아도 충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약가협상 제도가 공단과의 한차례 약가협상에서 결렬되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상정하는 절차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불만을 제기해왔다.

또한 사전 상담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 판정을 받고 공단에 협상 명령이 내려오기까지의 공백기간을 활용하려는 제도다.

본 협상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에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약가협상에 대한 진행상황과 제약업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약가협상의 효율적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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