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열린 경기지역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박기배 회장이 제안해 각 의약단체장들의 동의로 준비에 들어간 위·변조 처방전의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가 이르면 12월 초부터 부착될 예정이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기배)는 24일 "위·변조 처방전의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의 도안 및 제작이 완료됨에 따라 이르면 12월 초부터 경기도 관내 약국, 병의원,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도청 및 보건소 등에서 홍보포스터를 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일본 가나가와현 약제사회와의 자매결연 및 약국 탐방을 위해 일본을 방문한 경기도약 박기배 회장 및 임원단은 현재 일본에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위·변조 처방전의 근절을 위한 홍보포스터가 약국에 게첨되어 있는 것에 착안해 의약단체장 간담회에서 포스터 제작을 제안한 바 있다.
'처방전을 위·변조하는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라는 표제로 시작되는 포스터는 처방전의 위·변조시 적용되는 처벌 법조항과 함께 위·변조 행위에 대한 확고한 근절의지를 담은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박기배 회장은 "점차 확산일로에 있는 처방전 위·변조 등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과 함게 이 위법행위를 근절하는데 홍보포스터가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
포스터는 총 1만 5천부가 제작되어 현재 각 단체에 배송이 완료됐으며 약사회는 이번 주 중 사업취지를 알리는 공문과 함께 경기도약사회 산하 각 약사회로 배송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