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시행을 앞두고 6개월의 계도기간을 갖고 있는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제도의 유용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
실재 중복처방 규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이 미미하고 중복처방의 대부분이 의사와 환자의 일정을 감안해 예약일자 조정과정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것.
삼성서울병원 약제부가 지난 200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만성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외래 환자들의 처방 현황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는 장기 복용하는 약 처방의 일수가 중복되어 약제비가 낭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약제의 총 중복투약일수는 매 180일을 기준으로 7일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의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표적인 만성질환인 고혈압과 당뇨, 고지혈증 약물 중 가장 사용량이 많은 암로디핀, 글리메피리드, 아토르바스타틴 성분의 약제 처방을 중심으로 처방일수와 중복처방일수를 산출한 결과 환자수로는 1,7868명 중 11,516명(63.34%)의 환자가 중복된 처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복일수가 7일 이상인 경우는 5,565건으로 전체 중복처방 대비 28.49%, 총 약제비로 환산할 경우 1.23%에 불과해 중복처방 규제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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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약제부는 중복처방의 대부분이 의사와 환자의 일정 등을 감안해 예약일자 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어 실재 이 제도가 도입되어 적용될 경우 병원을 찾는 많은 환자들의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여기에 자칫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예상도 가능하다는 것.
이에 대해 약제부는 '처방전 리필제도'의 도입을 제안했다.
약제부 음혜경 약사는 "장기간 복용해야하는 환자들에게 한 번 내려진 처방을 가지고 일정 기간의 간격으로 조제를 여러 번 받을 수 있게 하는 리필처방으로 환자들이 처방을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지 않아도 되며 진료 후 바로 처방이 내려지지 않아도 약을 조제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음 약사는 "이 제도가 한정된 보험재정으로 많은 환자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는 충분히 공감하나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보안책을 마련하는 것이 사회 전체적인 이익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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