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만의 법인' 약국개설 허용 추진
한나라당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21 06:04   수정 2008.11.21 09:17

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발의된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해 운영한 기간이 통산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는 지난 2002년 이 같은 규정에 대해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을 구성해 약국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법을 침해했다"고 판시하면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법안은 헌법재판소로부터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판결취지에 맞게 개선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이다.

유일호 의원은 "약사법상 약국개설권자의 범위에 구성원 전원이 약사 또는 한약사인 법인을 추가하고 법인이 약국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지난 17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던 약사법인에 대한 약사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가 됨에 따라 약사법인의 법제화에 대한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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