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요청하는 것에 대해 공단이 다시 한번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일 설명자료를 통해 "국정조사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는 것이 보다 합당하다"며 "국정조사특위가 요청하는 쌀 직불금 관련 자료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단은 "우리의 자료수집 목적은 국민건강보험 사업에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쌀 직불금 지급과는 아무 상관이 없고 국정조사 대상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강조했다.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에 소홀하게 되는 것이며 이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건강보험 제도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것.
또한 공단은 "가입자들에 대한 직업, 사업장 소득 등에 대한 개인정보 자료가 개인 식별이 가능한 상태로 외부기관에 제공될 때는 이미 가입자들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다고 판단된다"며 반대 의사를 재천명했다.
공단은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위해 감사원의 자료 제공 요청에 대해서도 거부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쌀 직불금 부당수령자를 찾기 위해 건강보험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국정조사의 목적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공단의 기능이나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 요청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2007년 감사원에 105만명에 대한 직업 소득 등의 자료를 제공했음에도 이제 와서 이를 거부하는 가에 대한 비판에 대해 "당시 해당 부서 및 이사장이 나름대로 판단해 제공했을 것이나 지금 판단하기로는 적절한 자료제공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적절한 자료제공이 아닌 이상, 단지 이전에 감사원에 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동일한 자료를 외부기관에 다시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