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심의가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21일 오후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된 건강보험법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으로 공단과 의료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기춘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법률안은 공단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다른 요양기관으로 하여금 보험급여비용을 받게 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있다.
이는 공단이 약제비 환수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8월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현재 공단은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로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작되는 국회의 개정법률안 심의가 항소심을 기다리고 있는 공단과 의료계의 엇갈리는 입장만큼 쉽게 결정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법률안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에 대한 민사소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의과정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1심에서 공단의 패소 판정을 내린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청구된 약제비를 환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법에 근거규정을 두는 방법으로 입법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조언한 바 있어 개정법률안의 심의 결과는 약제비 환수 소송의 결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단은 과잉 원외처방 약제비에 대한 대규모 소송 및 약제비 심사 무력화로 인한 약제비 급증 등 우려되는 점을 들어 복지부와 협의해 법적근거 보완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며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왔다.
반면 의료계는 이번 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특히 심의를 앞두고 병협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들을 비롯한 상임위원들에게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와 관련해서 개정 반대 의견을 제출했다.
병협은 이 의견서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환자 개인별 특성을 감안할 수 없는 현행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나 약제 처방을 한 의료기관에 대해 원외처방 약제비를 환수하는 것은 의사의 진료권 및 환자의 건강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미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관련 입법안을 철회권고 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외처방 심사조정금액이 5년 평균 0.38%에 불과,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며 건강보험재정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법률 개정보다는 현행 요양급여기준 및 심사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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