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송재성)이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가 고지혈증 치료제 시범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한 것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발에 해명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18일 해명자료를 통해 "지난 12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고지혈증 치료제 평가 결과 통보 후 이의 신청 기간 중 접수된 재평가 요청에 대해 재심의 했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는 17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존의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에서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했다는 점과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통해 "제약사의 이해를 대변한 급여평가위원회의 결정은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심평원은 이에 대해 "시범평가의 목적은 본 평가 수행시 발생 가능한 문제점 등을 미리 파악해 도출된 여러 문제점들을 보완함으로써 본 평가를 합리적으로 수행하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품목별 인하방법으로 변경한 사항에 대해 "고지혈증 치료제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 평가 결과 동일성분은 동일 인하율을 적용키로 한 바 있으나 성분별 동일인하율 적용은 기준 가격보다 가격이 낮은 품목은 약가가 인하되며 높은 품목은 인하되지 않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경제성 평가 취지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아토르바스타틴 10mg의 비교용량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심바스타틴 30mg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 대해 부 평가지표인 LDL-C 강하 동등효과 용량을 평가해 심바스타틴 20mg의 가중평균가로 인하토록 했다고 강조했다.
제약사의 추가적 자료를 바탕으로 메다분석을 수행한 결과 아트로바스타틴 10mg의 LDL-C 강하효과는 심바스타틴 20-40mg사이에 위치하는 것으로 최종 평가됨에 따라 약가결정을 위한 아트로바스타틴 10mg의 인하율을 심바스타틴 20mg과 40mg의 중간정도 가격이 타당하다고 결정됐다는 것.
아울러 크레스토와 리바로가 심혈관질환 예방효과를 증명하지 못했다는 주장과 관련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를 입증하기 곤란한 현실성과 타 스타틴 제제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급여 제외가 원칙이나 등재된지 얼마되지 않은 성분이라는 특수성과 환자에 대한 측면이 우선 고려된 사항으로 제약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재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크레스토와 리바로에 대해 3년 이내 심혈관계 예방효과 입증시 재평가하기로 결정했던 취지는 관련 제약사의 입장을 고려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심평원은 리피토의 경우에는 지난 7월 제네릭의 출시로 1,239원에서 991원으로 약가가 20% 인하되면서 기증재약 재평가 결과의 최종고시가 늦어진 혜택을 봤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경제성평가는 비용 대비 효과를 평가하는 것으로 리피토정의 경우 고지혈증치료제 평가시점의 가격은 1,239원으로 당초 위원회 결정시 1,239원에서 838원을 기준으로 인하율을 산출했다"고 말했다.
다만 리피토의 경우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가 선행됨에 따라 이미 991원으로 인하고시 됐고 금번 위원회에서 변경된 인하율을 적용해 최종 인하 고시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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