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문약사 제도 도입 "아직은…"
복지부 김광호 과장, 병원약사회 주관 시행 권고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5 17:10   수정 2008.11.15 21:54

병원약사회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사실상의 '시기상조' 입장을 전했다. 

15일 한국병원약사회가 개최한 '2008년도 추계학술대회' 패널토의에서 보건복지가족부 의약품정책과 김광호 과장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약사법에 의료법처럼 임상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병원 근무 약사(5.4%)와 약국 근무를 통해 환자 조제,투약을 담당하는 약사(49%)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과장은 외국 사례를 들어 미국은 정부 주도가 아닌 미국약사회에서, 일본은 일본의료약학회 산하 인정약사제도 위원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제도의 근본 취지를 감안할 때 임상약학의 이론 교육 및 실습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축된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소비자의 니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필요하다면 의료기관 평가항목에 반영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제언했다.

즉, 외국 사례처럼 정부주도하가 아닌 병원약사회의 주관의 전문약사 제도의 운영을 권고한 셈이다.

또한 김 과장은 "의료법, 약사법에만 집어넣는다고 제도가 성공을 하는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도하고 있는 몇 곳의 병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 제도의 도입은 병원 경영인들이 전문약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며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사회적 대우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