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사 제도 도입 '기대' vs '시기상조'
15일 병원약, 심포지엄 개최… 긍정적 효과는 '인정'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5 16:04   수정 2008.11.16 17:08

'전문약사 제도 도입은 과연 필요한 과정인가. 시기상조인가.'

15일 한국병원약사회(회장 손인자)가 개최한 '2008년도 추계 학술대회'에서 전문약사 제도 도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정부, 학계, 의료계, 소비자단체, 병원약사회 등을 대표한 토론자들이 전문약사 제도 도입과 관련된 입장을 밝혔다.

토론자들은 전문약사 제도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병원약사회의 제도 도입에 대한 입장에 동의했지만 자격인증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시기상조였다. 

학계를 대표해 참가한 성균관대 약학부 정규혁 교수는 "전문약사제도에 의해 임상약학적 업무를 세부분야별로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약사가 양성되면 병원약사 이직률 감소와 업부 전문화, 팀의료 정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찬성의 입장을 보였다.

그는 이어 "앞으로 약대 6년제를 시행함에 있어 초기단계에서는 실무교육을 담당할 지도약사인력이 부족하여 부실 교육이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데 전문약사 제도가 기여한다는 인식을 갖게 한다면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약사회 이은숙 교육이사는 "전문약사 제도는 약사전문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점에서 보건의료환경 변화에 부응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약대 6년제하에서 전문역량을 갖춘 지도약사 확보는 새로운 약학 교육 체제의 성패와 직결되어 있다"고 필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서울아산병원 고윤석 실장은 "국내에서도 일부 팀 의료의 일원으로서 병원약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그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며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약사의 업무가 확대되고 보다 더 충실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제도 법제화 "신중한 접근 필요"

그러나 이같이 전문약사 제도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한 것과 달리 이 제도의 법제화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복지부 김광호 의약품정책과장은 "약사법에 의료법처럼 임상 실습 및 시험을 거쳐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의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은 병원 근무 약사(5.4%)와 약국 근무를 통해 환자 조제,투약을 담당하는 약사(49%)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과장은 "의료법, 약사법에만 집어넣는다고 제도가 성공을 하는것이 아니다"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 관리가 선행되어야 하고 시도하고 있는 몇 곳의 병원에서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제도 도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제도 법제화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

다만 김 과장은 병원약사회 주관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해 나가면서 소비자의 니드를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필요하다면 단계적 접근 방식을 통해 정책으로 자리매김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시민모임 김자혜 사무총장은 "전문약사 제도의 필요성은 기본적으로 인정하지만 모든 제도는 도입될 때마다 그 장단점을 다 살피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먼저 보완한 뒤에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정도로 완성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실시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의견을 전했다.

김 사무총장은 "자격인증제도에 유용성과 활성화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적절한 보수와 사회적인 대가가 수반되어야 하는데 과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하면 이러한 것이 주어질 수 있을것인지 의문이다"라고 제도의 법제화에 의구심을 제기했다.

결국 병원약사회가 야심차게 준비한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은 전문약사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목소리는 높았지만 복지부가 법제화에 대해 생각이 없음을 공식 발표하면서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는 데 만족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병원약사회는 내년부터 정부의 방침과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전문약사 제도를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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