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14일 발의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제안이유에 대해 먼저 '약사법' 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약국등록 변경사항의 미신고 및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 위반같은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안은 임두성 의원을 비롯해 한선교, 정해걸, 김성수, 허태열, 최욱철, 정갑윤, 최경환, 서상기, 김무성 의원 등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