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혈증 성분에서 품목으로 '선회'
약제급여평가위 결정… '심바스타틴' 가중평균가 기준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3 05:58   수정 2008.11.13 09:48

제약업계의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고지혈증 평가 결과가 기존에 결정됐던 성분별이 아닌 품목별로 약가를 결정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기준은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로 품목에 따라 약가 인하율이 다르게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일 심평원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오후 5시 30분부터 3시간여의 논의를 갖고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성분별로 20-30%대의 약가인하를 결정한 그 동안의 결과와 달리 품목에 따른 약가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확정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성분별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 왔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된다.

약가 결정은 심바스타틴의 가중평균가 838원을 기준으로 약가가 높은 품목은 약가 인하가 되고 낮은 품목은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이에 따라 가격이 높은 오리지널 의약품은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가격이 낮은 제네릭의 경우 약가 인하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사실상 가중평균가 이하의 의약품은 가격 인하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다만 '크레스토(로수바스타틴)'의 경우 심혈관질환 예방자료가 추가로 제출돼 추후 재논의를 거쳐 확정을 짓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약제평가위 관계자는 "오늘 고지혈증 평가 결과에 대한 논의를 거친 끝에 확정했다"며 "이제 건정심에 상정되는 일만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결정된 결과에 대해 오리지널 품목을 갖고 있는 제약사 등의 반발이 예상되면서 이달 말 예정된 건정심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만일 이번 결과에 대한 제약사의 이의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 고지혈증 치료제 목록정비 결과가 올해를 넘겨 확정될 가능성도 높은 상황이다.

약제급여평가위의 이 같은 결정이 향후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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