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재 절차 신고제로 전환 필요"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 "1% 이내 샘플 허용해야"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2 18:08   수정 2008.11.12 21:47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심평원의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 개선과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을 건의했다.

또한 매출액 1%이내의 샘플 사용을 허용해 건전한 마케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임성기 회장은 이같은 주장을 통해 제약업계를 대변했다.

임 회장은 먼저 포지티브제도 도입 이후 등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등재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며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약가등재를 신고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약가등재를 신고제로 전환한 뒤 사전상담제를 활용해 약가산정기준 범위 내 신청제품에 대해 즉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임 회장은 이에 따른 효과로 4-5개월 기간단축에 따른 조기 발매로 약제비가 절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비용절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가중평균가를 경제성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합리적 방안 마련까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고가의 독점 품목에 제한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미국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예시를 들어 우리나라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의약품정보센터에 매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함에 따라 샘플 사용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자사 제품 소개와 건전한 마케팅을 위해 매출액 1%이내 샘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기관별 EDI청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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