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약품 임성기 회장이 심평원의 보험의약품 등재 절차 개선과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제언 등을 건의했다.
또한 매출액 1%이내의 샘플 사용을 허용해 건전한 마케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1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고객과 함께하는 열린토론회'에서 임성기 회장은 이같은 주장을 통해 제약업계를 대변했다.
임 회장은 먼저 포지티브제도 도입 이후 등재 기간이 길어지면서 등재를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설명하며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약가등재를 신고제로 전환하자고 주장했다.
제네릭 및 개량신약의 약가등재를 신고제로 전환한 뒤 사전상담제를 활용해 약가산정기준 범위 내 신청제품에 대해 즉시 고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임 회장은 이에 따른 효과로 4-5개월 기간단축에 따른 조기 발매로 약제비가 절감할 수 있고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면서 비용절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 회장은 기등재의약품 목록정비가 가중평균가를 경제성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과 함께 합리적 방안 마련까지 재검토를 요구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에 대해서는 고가의 독점 품목에 제한적 시행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미국 등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시행중이라는 예시를 들어 우리나라도 약제비 절감을 위해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 정책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또 의약품정보센터에 매월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함에 따라 샘플 사용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자사 제품 소개와 건전한 마케팅을 위해 매출액 1%이내 샘플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사의 기관별 EDI청구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01 | 케어젠, 김은미 부사장 여성 최초 ‘올해의 ... |
| 02 | 유통업계, 이지메디컴 앞 총집결…"대웅 거점... |
| 03 | 테고사이언스, 피앤피팜 인수…칼로덤 영업망... |
| 04 | 다임바이오, 차세대 PARP1 억제제 ‘DM5167’ ... |
| 05 | 스파크바이오파마,미국흉부학회서 IPF 혁신... |
| 06 | 신약 개발 정부 지원 ‘제약산업 성공불융자 ... |
| 07 | 이엔셀, 세계 첫 CMT 세포치료제 도전… ‘EN0... |
| 08 | SCL헬스케어-플루토, 신약개발 임상 역량 강... |
| 09 | 메타비아, 비만치료제- MASH 치료제 ADA서 V... |
| 10 | GC녹십자, WHO GMP 서면 실사 최종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