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평가, 근거중심 결정의 대표적인 예"
복지부 이태근 과장, "약제부분의 혁명이자 우려 교차"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2 06:23   수정 2008.11.12 12:54

"이제는 임상지침이나 현장에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제도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

11일 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청 국제 심포지엄'에서 정부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같이 강조했다.

과거처럼 일부 전문가들의 경험에 의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아닌 근거를 토대로 한 의사결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

이 과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미흡하기는 하지만 현재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이 정부정책의 틀에 반영돼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경제성평가를 통해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등을 판단해 약가를 재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사회적 핫이슈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쟁점은 특허가 있는 의약품이나 다국적제약회사가 만든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에서 원하는 임상적 유용성이 있는가 하는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한 약제에 대한 적정 약가를 산정해 주기 어렵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과장은 이 같은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한 자부심에 대한 이야기도 했지만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는 약제 부분의 혁명이고 초기이니 만큼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며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경제성평가는 제약사가 자사의 의약품에 대해 경제성이 있다고 어필하기 위해 도입되고 발전됐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등재된 품목의 비용효과성을 판단하는 정책의 툴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경제성평가를 통한 약가조정은 스웨덴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경제성평가라는 하나의 툴로만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슈가 되고 있다"고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이 과장은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컨텐츠나 질은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될 부분이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면서 연구할 수 있는 분위기와 체계는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앞으로의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