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함량 배수처방·조제 시 급여비가 삭감되는 의약품에 동아제약의 '리피논정10mg' 등 9품목이 추가되고 제일약품 의 '제일니바딜정' 등 10품목이 삭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0일 '1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11월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은 경구제가 9품목이 추가되고 10품목이 삭제돼 596품목, 주사제는 4품목이 추가되고 4품목이 삭제돼 324품목으로 나타났다.
경구제 중 한림제약의 '카세핀정, 태평양제약 '레프록신정', 동아제약 '리피논정', 한국산도스 '라멥틸정'등 9품목이 새롭게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 포함됐다.
이들 품목들은 저,고함량 약제의 신설 등의 이유로 추가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또한 경보약품의 '케이마릴정', 동아제약의 '동아타나트릴정', 보람제약의 '셀젠타정', 보령제약의 '보령글리메피리드정', 제일약품의 '제일니바딜정',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등 10품목은 저,고함량 약제의 삭제를 이유로 11월 1일부터 저함량 배수처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주사제 중에는 제일약품의 '플렝옥스틴주'등 4품목이 새롭게 추가되고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레보록신주'등 4품목이 삭제됐다.
한편 심평원은 고함량과 저함량의 두 약제 중 한 가지라도 생산되지 않는 품목과 두 약제의 식약청 허가사항이 다른 품목, 고함량 가격이 저함량 가격보다 2배 또는 그 이상인 품목 등에 대해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관련자료 : 저함량 배수처방·조제 대상 품목(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