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 실시
11일, 법률 주요 개정내용, 숙지 사항 등 설명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10 11:19   

부산식약청(청장 이상열)은 부산·울산·경남의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를 대상으로 11일 오후 2시 부산식약청에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부산식약청에서는 마약류 원료물질을 취급하는 일반 산업체의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차단하는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 전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동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교육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업소가 반드시 숙지할 사항-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출입 및 판매와 관련한 사항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부산식약청은 교육에 많은 업소가 참가, 마약류 원료물질의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 방지를 위한 관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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