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書 범주에 ‘약성가’ 삭제
복지부, 기성한약서 잠정규정 입법예고
손정우 기자 s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7 15:08   

한약書의 범위에서 ‘약성가’가 삭제될 전망이다.

6일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존 한약서의 범위에서 ‘약성가’ 삭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기성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개정에 따라 제명이 ‘기존한약서에 대한 잠정 규정’으로 변경되며, 한약서의 범위에 ‘약성가’가 삭제된다. 또한 ‘사상의학’이 ‘동의수세보원’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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