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미납 회원 보호할 이유없다"
서울시한의사회, 체납회원대상 내용증명 발송 제재 구체화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7 12:23   수정 2008.11.07 12:27

보건의료단체 대부분이 심각한 회비미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회비를 내지않고 있는 불성실 회원에 대해 보다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한의사회(회장 김정곤)는 만성적인 회비체납 문제를 더이상 방치하지 않고 집행부가 구체적 제재방안을 마련하는 등 발 벗고 나서기로 했다.

서울한의사회는 더이상 회비체납을 방치할 경우 회비납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대다수 회원들의 피해가 늘뿐 아니라 한의조직 자체의 근간을 뒤흔들수 있기 때문에 결코 좌시할수 없다는 것.

구체적으로 2년이상 장기체납 회원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며 개인별로 분납 완납 등 납부게획서를 제출한 회원을 제외하고 당장 이달부터 제재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최초로 2년 이상 회비를 체납한 회원에 대해 대한한의사회 공식통신망(AKOM)과 한의신문을 통한 명단공개 및 지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 불허, 각종 공동사업 퇴출, 각급 선거 피선거권 박탈 등 단계별로 강력한 조치를 실행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

결국 사단법인은 이익집단이며 회비로 운영된 상황에서 체납회비에 수수방관할수 없다는 점을 밝히고 이는 협회와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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