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6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이 제약산업 발전기반 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및 인증 취소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신약 등의 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제약 연구 및 생산시설의 개선을 위한 비용 등에 충당하기 위해 제약산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제약사가 신약 등 연구개발사업을 위한 융자를 하는 경우 융자를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실패해 지원받은 융자금의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성공한 경우에는 수익금의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약기업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 심의를 거쳐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정받은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및 제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원희목 의원은 "이번 법안은 제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지원과 혁신성 증진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발전기반을 마련하고 외국 제약회사의 국내투자유치환경을 조성해 제약산업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