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경실련이 심평원을 상대로 제기한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 정보 비공개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요양기관의 실거래가 신고가격을 공개하라며 5일 원고의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 3월 경실련이 심평원에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에 관한 자료의 공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
당시 심평원은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고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통보한 바 있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경실련은 "현재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약제비 비중이 약 30%를 차지하여 약제비의 낭비적 요소가 보험재정을 압박하고 있고 의약품 유통에서 나타나는 고질적인 불법리베이트로 매년 3조원 이상(공정위)의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거래가 상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 향상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판결은 전체 요양기관에 건강보험약제비 급여를 위해 의약품 실거래가격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고가격을 밝히는 것이 경영, 영업상의 비밀에 해당한다는 심평원의 주장이 잘못된 것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경실련은 "심평원이 이번 판결을 존중해 의약품 실거래가 요양기관 신고가격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며 "매분기별로 심평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의 공개가 더 이상 법인 등의 경영,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분석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