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연계, 재정통합 아닌 가입기간만 연계
복지부, '이중수령' 가능성 등 일부언론 지적에 해명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4 18:04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연계제도가 실시되더라도 재정에는 영향이 없고 가입기간만 연계되는 방식이 될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4일 연금연계제도와 관련 재정통합 가능성이 있다는 일부보도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즉 연계제도는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연금간 가입기간만 연계하는 연결통산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무원으로 12년 재직한 자가 국민연금에 8년을 가입하여 60세가 된 경우 연계된 기간이 20년으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2년치 연금을 국민연금공단에서 8년치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라고 했다.

따라서 각 연금관리기관에서 각각 수령하는 것은 '이중수령'이 아니라 연결통산방식에서는 각각의 기여금만을 수령하는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은 보험료율과 급여지급률이 전혀 상이하므로 정부의 연계제도는 상호 재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따라서 연금제도간 제정단일화는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일부언론은 앞서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특정인이 연금을 2곳 이상의 연금관리기관에서 '이중 수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각 연금간 재정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을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언론사는 복지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 국민공무원연금간 재정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민편의와 전산망 통합 등이 마련되면 향후 5년 안에 가능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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