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정보 관리도 '투명하게'
정보센터, 정보공개 등 지침 공개… "정보 보안 철저히 실시"
이호영 기자 lhy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5 06:22   수정 2008.11.05 13:18

정보공개의 원칙과 정보공개의 방법 등 제약, 도매 등이 의약품유통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명확한 지침이 마련됐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최근 제정, 승인된 '의약품유통정보의 공개 및 제공업무 운영지침'을 공개하며 지침에 맞는 의약품유통정보 관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번에 승인된 지침에 따르면 의약품정보센터가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정보공개법 등 법령에서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개함을 원칙으로 했다.

이는 요구자료가 과다하거나 공개 청구의 목적이 지침의 운영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  

또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청구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공개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해 공개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의약품정보센터가 2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지 않을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정보공개의 방법은 청구된 정보의 원본을 직접 열람 또는 복사형태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본을 공개할 경우 파손 또는 분실 등의 우려가 있거나 해당 정보 중 일부분만을 공개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사본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정보의 보안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정이 마련됐다.

정보 공개 및 가공․제공 업무를 담당하는 자는 '약사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정보보호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의약품정보센터는 연 1회 이상 자체 정보보안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 정보보안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연 4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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