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건강식품, '제3자기관 인증제도' 도입
'원재료 안전성·제조공정 품질관리' 중점체크
최선례 기자 best_su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3 15:06   수정 2008.11.03 15:07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1일 '건강식품'으로서 유통되는 식품과 관련, 제3자 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도입할 방침을 정했다.

후생노동성은 건강에 대한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은 매년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한편, 조악한 원료를 사용하거나 약사법에 저촉되는 위법한 수법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함에 따라 안전성확보 등을 위한 규제책을 검토해 왔다.

이번 새롭게 도입되는 인증제도에서는 △원재료의 안전성 △제조공정에서의 품질관리 등의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체크하여 소비자의 안전확보를 도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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