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이용 의약품 배송 판매 '약사법 위반'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1-02 11:30   수정 2008.11.03 05:22

수원지방법원은 "의약품 배송·판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약사 이 모 씨가 경기도 화성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환자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의약품을 배송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송업체 종사자를 환자 대리인으로 보기 어렵고, 법적으로 허용된 의약품 도매상의 배달 업무라도 일반 배송업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격한 규제가 따른다"며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폭넓게 허용한다면 무자격 약사의 의약품 조제·판매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모 약사는 2006년 8월 위장약을 조제해 서울에 사는 김 모 씨에게 퀵서비스를 이용해 배송·판매한 것과 관련,  화성시가 약사법 위반으로 과징금 372만 원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약사법 41조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는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게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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