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허가 수수료 규정' 31일 설명회 열린다
식약청, 서울팔래스호텔서...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 설명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30 08:56   수정 2008.10.30 09:22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과 관련, 수수료 인상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는 자리가 마련된다. 

식약청은 31일 오후 2시30분부터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서울팔래스호텔 그랜드볼륨홀에서 의약품등 인허가 업무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의약품등의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과, 개정과 관련한 수수료 인상 내용 및 수수료 납부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소개된다.

식약청은 "이날 설명회가 민원인들의 이해를 돕고 민원서류 신청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자리인만큼 설명회에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