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허위청구한 광주와 부산의 복지용구 사업소 대표에 대해 지난 28일 해당 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 적법하게 비용청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사업소의 경우 수급자에게 복지용구를 제공하지 않고 허위로 급여비용을 청구했고 복지용구 물품을 제공한 수량보다 늘려서 허위로 청구하는 등 2,126만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부산지역 복지용구 사업소의 경우 재가장기요양기관과 결탁해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청구한 복지용구 급여비용이 총 1,518만여원 중 942만여원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공단 조사 결과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복지용구 급여비용의 허위청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조만간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허위청구에 대한 정도에 따라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형사고발이나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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