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진료비 부담이 컸던 초음파, 척추ㆍ관절질환 MRI,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케일링), 충치치료(광중합형 복합 레진) 등에 대한 보험적용이 추진된다.
또한 암, 희귀난치성질환 등 중증질환에 대한 환자부담을 더욱 낮추는 방향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복지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방안을 발표하고, 공청회를 통해 의견 수렴 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장성 확대방안에 따르면, 현재 보험적용이 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도 민간보험 가입이 어려운 저소득층은 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액 상한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키로 했다.
그간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진료비 상한액을 6개월에 200만원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것을 전년도 말 보험료 부과수준에 따라 하위 50% 계층에는 6개월 100만원 부담으로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의 경우 최대한 부담해야 하는 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또한 암과 희귀난치성질환처럼 완치될 때까지 진료비가 많이 들거나 평생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현재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진료비를 더욱 낮춰서 본인부담률이 암은 10%에서 5%로, 희귀난치성질환은 20%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간, 신장 등의 암 진단을 위해 흔히 사용되는 초음파 검사나 척추, 관절 질환 확인을 위해 찍는 MRI 검사도 보험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비만의 경우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는 중증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 비만정도가 매우 심한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해 진료와 치료에 드는 약제, 수술 등에 대해서도 보험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한방물리치료, 노인틀니, 치석제거(스켈링), 충치치료(광중합성 복합 레진), 치아홈메우기, 불소포도 등과 같이 그동안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 진료 항목도 보험급여를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보장성 확대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한편, 전국 7개 지역을 중심으로 공청회를 열어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공청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하에 30일 서울 지역을 시작으로 11월 중순까지 부산, 대구, 광주, 전주, 수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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