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 약국 일반과세 현실 외면 주장
서울지방 국세청에 소득 표준율, 부과비율 낮출것 요구
양금덕 기자 kumduk@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27 09:58   수정 2008.10.27 10:20

서울시약사회(회장 조찬휘)가 4,800만원 미만 간이과세 대상 약국을 일반과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서울시약사회는 지난 24일 오후 3시 서울지방국세청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7월 1일부터 일괄적으로 약국 전체를 일반과세로 전환한 국세청의 조치는 약국의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조치”라며 “매출액이 4,800만원이 아닌, 7,200만원 미만 약국에 대해서 과거의 간이과세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소득은 오르지 않고 약가 변동에 의해 과표가 올라가는 경향이 크므로 소득 표준율과 부과비율을 낮춰줄 것”도 요청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직접 의료비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것과 관련하여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이용해 제출하거나 전산매체(CD 등)에 수록해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찬휘 회장을 비롯, 남수자·조성오 부회장, 박상용 약국경영혁신추진본부장과 서울지방국세청 서동명 법인세 과장, 홍옥진 서기관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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