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과 도매 직영약국 근무약사 이탈에 이어 개설 약사들이 폐업 조짐을 보이고 있다.
면대약국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발효 시기가 임박해 면허대여 약국과 도매 직영약국에 근무하고 있는 젊은 개설약사들이 자진 폐업을 선택하고 있다.
실제 면허대여, 도매 직영약국 개설약사 및 근무약사는 12월 14일 법 발효시 약사 면허증이 다칠 수 있는 점에 상당한 부담을 안을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면대개설약사들은 약국 채무관계를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고 폐업을 할것으로 보이고 있다.
도매직영약국 약사는 “도매업체에 11월 말로 폐업한다고 통보했다” 며 “도매업체에서 하는 약국이라 큰 위험성 없을 것 같아 개설하고 근무를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만두어야 하는 시기인 것 같다”고 전했다.
이어 "업주가 약국을 인수인계할때 까지만 약국을 유지해 달라고 했서, 그 동안의 채무 채권등이 정리될때 까지 근무할수 밖에 없고 빠른 시일에 정리 할 생각이디"고 말한다.
다른 약사는 "이번 기회에 약국을 인수할 생각을 가지고 협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면대약국 업주는 “12월 14일 법 개시를 앞두고 개설약사와 근무약사가 이직을 선택하고 있어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 며 “문전약국은 나이 많은 약사들은 약국관리가 힘들고 젊은 약사는 이제 개설을 하지 않고 있서 개설약사 구하기가 힘들어 약국을 넘기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했다.
또 “도매직영약국은 자기회사 약을 써주는 조건으로 약국을 매물로 내 놓고 있고 실정이다”고 한다.
하지만 아직 업주와 개설약사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생계형 면대약국은 아무런 반응이 보이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12월 14일 면대약국 법률시행을 앞두고, 수십년간 약사회에서 계속 추진해온 면대약국척결 보다 전 장복심의원의 면대약국관련 법률 통과가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
한편 개국가에서는 12월 14일 이후에는 집중 단속이 이뤄지며 상당히 힘들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개설약사와 근무약사의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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