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성화장품 고시성분 함량 및 제형 확대
식약청, 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 입안예고
임세호 기자 woods3037@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8-10-24 14:57   

식약청은 안전성ㆍ유효성이 확보돼 자료제출이 생략되는 기능성화장품 성분의 함량을 고정된 수치에서 일정 범위의 수치로 확대하고 또한 제형에 마스크를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능성화장품등의 심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안예고 했다고 밝혔다.

식약청 개정안에 따르면 미백기능성 화장품의 알부틴 함량이 2%에서 2~5%로, 에칠아스코빌에텔 함량이 2%에서 1~2%로 변경된다.

또한 주름개선기능성 화장품의 폴리에톡실레이티드레틴아마이드 함량이 0.2%에서 0.05~0.2%로 바뀌게돼 이 범위내에 해당되는 성분은 기능성 심사를 위한 안전성·유효성 자료제출이 면제된다.

뿐만 아니라 제형도 기존의 액, 로션, 크림 유형에서 액, 로션, 크림(부직포 등의 지지체에 흡착된 마스크 제형을 포함한다)으로 변경,마스크 형태의 제품이 포함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이 기능성화장품을 신속히 개발할 수 있도록 심사의 절차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내달 5일까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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